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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죠?

간단한 것만 같던 장애인 명의 자동차 구입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 말이죠.

이번 포스팅으로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선 수백만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목록

1. 장애인 자동차 구매 5가지 혜택

2. 장애인 연금에서의 자동차 구매 조항

3. 65세 이상 기초 노령연금의 자동차 구매 조항

4. 사례로 보는 안타까운 사연

5. 장애인 자동차 구입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들

 

1. 장애인 자동차 구매 5가지 혜택

1) 개별소비세 면제

1-3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 연도분이 부과됩니다.

면제되는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되며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특수장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입니다.

 

2)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해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3)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를 면제합니다.

 

4)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중 1대에 대해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5) 구입자금 대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구입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가능

대출은 신용 및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이자는 연 3% 고정금리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장애인 혜택 중 하나였던 LPG 차량 구입 혜택의 경우 지금은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별도의 혜택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2. 장애인 연금에서의 자동차 구매 조항

1)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2)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4)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장애등급 1 ~ 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 3급 포함)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였거나 또는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조한 차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전기자동차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의 기준은 세가지 조항 중 하나만 안 넘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4.8*1.8*1.9 는 통과

 

3. 65세 이상 기초 노령연금의 자동차 구매 조항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1) 1~3등급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2) 국가요공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3)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4. 사례로 보는 안타까운 사연

A씨와 부모님은 거주지를 달리하나 실질적으로 A씨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입장이라 장애1급인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여러 혜택을 받기를 원했다.

2200cc 의 7인승 싼타페를 구입하여 취득세 등 항목으로 200만원이 넘는 돈을 감면받았으며, 매년 납부되는 자동차세 또한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의 부모님은 65세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였으나 2000cc 이상 자동차 구입으로 자격 박탈되어 관련 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었다.

 

5. 장애인 자동차 구입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들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나 7인승 이상의 2000cc 초과 승용 자동차 구입 시 면제받는 취득세, 자동차세 만을 생각하여 장애인 명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자동차 구입으로 발생되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므로 구입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 시 자동차 매도 후 연금 수급을 다시 신청하면 되지만 심사과정이 까다로워 재 승인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면제되는 혜택만을 확인하지 마시고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말소/탈락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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