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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같은 특별공급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책적,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국민주택 이나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을 생애 단 한번 할 수 있습니다. 9억원 미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규모 주택이어야 하고 전체 문양물량중 공공주택의 30%, 민영주택의 20% 내외 물량이 할당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중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 신혼부부 내집마련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 기회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2. 자격요건

  • 혼인기간 7년이내
  • 동일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신고 후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으면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유지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웍원초과 아파트 제외
  • 한부모가정의 경우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국민주택에는 부동산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원 이하 보유하여야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2020년) 만족 (아래 추가 설명)

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2020년)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20%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30%이하,

공공주택은 월평균 소득 100%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20%이하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기준 계산은 총급여 / 근무월수를 하면 되는데,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상의 21번 항목. 총급여를 근무월수인 12로 나누면 나옵니다.

그외 신규 입사자, 퇴사자 등의 계산 변수는 국토부 사이트에서 신혼부부특공운영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가점 기준

  • 태아 나 입양아도 자녀수 포함
  •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도 인정 (7.10 주택법)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내용 참고하시어 생애 단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청약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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