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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을 분양받을 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죠.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같은 특별공급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정책의 기본은 평생 딱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 잊지 마세요!

 

 

1.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3명 이상의 자식을 둔 모든 가정 중에서 현재 집이 없는 경우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

 

2.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1) 주민등록상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것. (태아, 입양 포함)

2) 과거에 청약 당첨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함

3)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을 비롯한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청약 통장에 가입한 상태이며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3.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기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나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영유아의 기준은 공고일 기준 만6세 미만입니다.)

2020년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4. 다자녀 특별공급 유리한 케이스

  • 자녀가 미성년 중에서도 영유아일수록 확률이 올라간다.
  • 무주택 기간과 해당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 시 최고점이다.

 

5. 국민주택일 경우의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주택일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입니다.

 

1)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2020년 월평균 소득기준

2) 자산기준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 이하

자동차 27,64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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