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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그 첫단계인데요. 이는 우선 변재권을 가지는 것이지 전세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주고 전세로 살다가 전세기간이 끝나고 나올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장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되는 상황에 돈이 필요한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죠.

 

공기업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와 같은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제도입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먼저 돌려드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 시 또는 전세 기간 중 항상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증료는 2020년 연말까지 70~80% 할인 중입니다. 전세금 2억 원 기준 올 연말까지 12만 원정도로 가능합니다. 12만원 투자로 소중한 내 전세자금을 100% 지키세요.

ex) 전세금 2억 원, 대출금 1억 6천, 전세계약기간 2년 계약자가 반환보증 이용 시 615,000원 정도이나 올해 연말까지는 123,500원 정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추가로 3자녀를 둔 임차인은 82,000원에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은행 대출 보증료를 합친 금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할 시 집주인들도 연체 시 연체료가 발생되잖아요? 이 또한 올해 말까지 감면해 줍니다.

 

3. 임차권 등기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이때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돼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임차권 등기입니다. 혹시나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경매개시 결정이 떨어져도 자신의 임차권을 우선 배당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낙찰금에서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한다는 뜻이죠.

 

임차권 등기 신청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해줍니다. 법무비 30만 원 정도도 세이브되죠.

 

 

4. 주택분양보증상품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면 어쩌죠?

이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돌려주는 상품이 주택분양보증상품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넣었는데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데 이런 상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도 포함)

이 상품도 올해 말까지 50% 할인됩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상황이니 분양받을 때 XX건설 시공사, XX 시행사에서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가 주택분양보증상품에 가입시켰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있는 계좌만 보증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는 환급 이행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는 것과 분양 이행으로 아파트를 완공시켜 입주하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입주예정자의 3분에 2가 동의하여 양자택일하는 것이죠.

이행방법 결정하는데 2개월, 실제 환급에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제도개선으로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간략화해서 한 달 만에 이행되게 진행합니다. (이자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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