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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같은 특별공급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홀로 지내는 어르신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저조하고 의학의 도움으로 실질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예견된 문제지요.

여러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노부모부양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 분양 시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2. 공급물량

1) 민영주택 총 세대수의 3%

2) 국민주택 총 세대수의 5%

 

3. 자격 조건

1) 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과 조부모)을 3년 이상 모셔온 상태

2) 24회 이상 납부한 청약통장

3)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평생 단 한번 사용가능

5)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는 청약 불가

6) 소득기준 충족

-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평균소득의 120% 이하

- 국민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합산 금액 2억1500만원, 자동차 차량 기준액 2850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

  • 본인의 월평균 소득기준 계산은 총급여 / 근무월수를 하면 되는데,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상의 21번 항목. 총급여를 근무월수인 12로 나누면 나옵니다.

간략한 조건 확인하시고 충족된다면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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