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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 소득요건 완화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되며 적용될 예정이며,

간략하게 다음의 순서로 내용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정의

2. 자격요건

3. 가점기준

4.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정의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같은 특별공급 정책 중 하나로, 9억 원 미만의 전용면적 85m2 이하 규모 주택이어야 하고 전체 분양물량 중 공공주택의 30%, 민영주택의 20% 내외 물량이 정책적,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선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2. 자격요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동일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혼인신고 후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유지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제외

  • 한부모가정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국민주택에는 부동산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764만원 이하 보유여야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만족 (2021년 완화 예정으로 4번에서 자세히 정리)

 

3. 가점 기준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3명이상

3

2명

2

1명

1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3

1년이상~3년미만

2

1년미만

1

거주하지 않음

0

혼인기간

3년이하

3

3년초과~5년이하

2

5년초과~7년이하

1

예비 신혼부부

0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12회이상~24회미만

2

6회이상~12회미만

1

태아 나 입양아도 자녀수 포함이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도 인정됩니다.

 

 

4.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1) 국토교통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2021년 완화될 소득구간

 

2020년

2021년

공공주택 (우선)

100% (맞벌이120%)

100% (맞벌이140%)

민영주택 (일반)

120% (맞벌이130%)

130% (맞벌이16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공공주택(우선)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40% 이하로 완화

민영주택(일반)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로

소득조건이 민영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160%까지 높아졌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합산 월소득이  9,003,035원 이하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월평균 소득기준 산정 방법은?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항목)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사업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완화로 관련 내용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생각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당되시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 소득요건 또한 똑같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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